2024년 5월 20일부터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,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하지만 병원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으며 미성년자와 어린이 및 기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가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
- 시행일: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
- 목적: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부정 수급 방지
- 필요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✔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증도 없고, 신분증도 없고, 휴대폰도 없을 경우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배너로 접속해서 참조해보세요.
미성년자 및 어린이에 대한 예외
- 대상: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어린이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.
- 대체 확인 방법: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 가능
병원 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예외 대상
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.
1. 미성년자, 어린이
- 대상: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어린이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.
-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재진
- 대상: 이전에 동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.
- 같은 병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,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로써 재진 환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.
3. 처방약 조제
- 대상: 처방전을 가진 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.
- 의사나 의료진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미 처방전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4. 진료 의뢰·회송
- 대상: 진료 의뢰나 회송 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.
- 병원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진료 의뢰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돌아오는 경우,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5. 응급환자
- 대상: 응급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.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,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.
6. 기타
- 대상: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.
- 내용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,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중증장애인, 장기 요양자, 임산부 등이 포함되며, 이들은 병원 방문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.
결론
위의 글에서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사항, 미성년자, 재진, 처방약 조제, 진료 의뢰·회송, 응급환자,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러한 예외 조항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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